"황의조 불법 촬영 이유는?"…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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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일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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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일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황씨의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5월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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