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8곳, 40조 투자..尹 “창업시 5년간 법인세·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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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경북을 포함한 광역 시·도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8곳이 앵커기업(지역 내 주도적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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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경북을 포함한 광역 시·도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기업들의 40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남대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직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방시대위 회의를 주재해 8곳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8곳이 앵커기업(지역 내 주도적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세제·규제 특례 지원을 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곳 시도는 총 200개 기업들의 26조원의 신규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이미 진행 중인 투자도 14조5000억원이라 총 투자 규모는 40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은 큰 폭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우선 특구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5년 동안 법인세와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면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인세는 2년, 재산세는 5년 동안 절반 감면 혜택이 이어진다.
또 기업 상속 공제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이 대상인데, 특구로 이전할 경우 1조원 미만으로 허들이 낮아진다.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규제 특례 지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각 기회발전특구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펴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8곳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차전지와 전기차, 데이터센터,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 속해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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