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 땐 군사원조`… 북 제재 무력화·핵 불가역성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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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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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51조 등 근거 주장
美 대북 선제공격 걸림돌 작용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상대국이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전날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 서명한 조약 내용 전문을 보도했다.
공개한 조약 전문의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있다.
북·러가 언급한 '유엔 헌장 51조'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북러 조약이 국제적 규범에 입각한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조약으로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확보하는 길을 택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 및 핵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러 조약은 또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제10조)며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여러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핵과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민수분야 원자력 및 우주 협력을 하는 것은 곧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2016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WMD 기술 습득에 기여할 것을 우려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료협력 분야이거나 핵·탄도미사일과 무관함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새 조약 체결로 양자간 경제협력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약 10조에는 "호상 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한 것이다.
북러간 '준상호방위조약'은 유사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옵션 중 중대한 하나의 카드가 러시아에 의해 제약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0일 정부성명을 내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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