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통' 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정부가 입지 조성"

박상곤 기자 2024. 6. 20.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기후 전문가'인 김소희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기후 전문가'인 김소희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한 개별 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현행 방식을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해상풍력 단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정성 평가 의무조항을 삭제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며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당선인 시절부터 기후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해상 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건 미래 세대에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73년생인 김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에서 민간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현재 기후변화센터의 사무총장이자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민의힘의 기후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 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순번 7번을 받아 당선됐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