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인정 “반성한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을 앓은 이래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내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한 정산료와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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