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업 유치 속도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전북 등 8개 시·도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도는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등 특화산업이 위치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여의도 면적인 290만m²(88.5만평) 규모에 기업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로 정했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 5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사다. 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1조6000억원의 생산효과와 1만2000명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이곳에서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토지·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0%를 감면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마련된 기회를 살려 기업 유치와 산업육성을 통해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성공스토리로 바꿔 나가겠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가 가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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