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윤세리 2024. 6.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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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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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 10년 후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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