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88만 평…"기업 투자 물꼬 기대"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6.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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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4개 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도록 한다.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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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전북의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전북도 제공


전북의 4개 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전주의 탄소소재국가산단·친환경첨단복합산단,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 김제 지평선제2일반산단·백구일반산단 등 총 88만 평이다.

전북자치도는 20일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북의 전주, 익산, 정읍, 김제 4개 시가 각각 탄소융복합과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도록 한다.

특구 지정에 따른 자세한 지원제도는 법인세와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확대, 규제 특례 등 특구 내 투자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소득·법인세의 경우 창업·증설은 5년 동안 100%, 2년 50% 감면이며, 취득·재산세는 이전·창업하면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신·증설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이다.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군과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분야와 대상부지를 조율해 왔으며, 산업부, 지방시대위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컨설팅 의뢰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도는 총 45개 기업과 1조 5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선도 기업은 11개 사며, 이들 기업의 투자로 예상되는 전북도 생산유발효과는 1.6조 원, 고용효과 1만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정식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마련된 기회를 살려 기업유치와 산업육성을 통해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성공스토리로 바꿔 나가겠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가 가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기회발전특구에 전북과 함께 경북, 전남,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까지 8개 광역 시도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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