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 도박 사진 갖고 있다” 돈 뜯어내려던 모자사기단 실형
유명 연예인 A씨의 음주, 흡연, 도박 사진이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모자(母子) 사기단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20일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로 각각 기소된 아들 김 모 씨와 모친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 김 씨는 지난 3월 연예인 A씨 소속사에 “A씨가 불법 도작 홀덤 펍에서 흡연, 음주, 도박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실제로 아들 김 씨는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며칠 후 A씨 소속사에 전화해 “제보해봤자 이미지만 안좋아질텐데 그 전에 소속사와 얘길 좀 하고 싶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소속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갈 협박을 이어갔다.
이 사실을 알게된 모친 김씨는 “어차피 받을 거면 크게 불러야 한다”면서 협박 문구를 조언하고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도 제공했다.
그러나 A씨가 김 씨 모자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미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엄마 역시 각종 범죄로 실형을 수차례 나온 살고 온 전과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자 사기단은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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