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가로챘다' 망상…어머니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3년6월

이성덕 기자 2024. 6. 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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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0일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 씨를 깨운 뒤 "10억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를 말리던 여동생 C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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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0일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 씨를 깨운 뒤 "10억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를 말리던 여동생 C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B 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다.

A 씨는 "폭행의 고의는 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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