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채무 원금 90%까지 감면·10년 분할 상환…37만 명 부담↓

김혜주 2024. 6. 20. 19: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 갚느라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비가 연체될 경우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돼 취업 등에 불편이 커지고 빚 갚기는 더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통신채무도 감면을 받거나, 오랜 시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진 이 여성.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반복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통신채무자/음성변조 : "휴대전화로도 요즘 물건 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결국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정지됐습니다.

[통신채무자/음성변조 : "작년 한 10월, 11월까지만 해도 통신이, 전화가 끊겨가지고. 일용직 근무를 할 때도 휴대전화 번호로 이제 입력을 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통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통신채무의 원금을 일부 감면받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줍니다.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의 경우 30%, 알뜰폰 등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5개월 분납만 가능하던 지금보다 분할 상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통신 채무를 다 갚지 않아도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통신 채무로 인해서 통신 활동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그게 (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시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본인인증이나 구직활동에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된 만큼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채무자/음성변조 : "이게 시행이 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어찌 됐든 마음도 한편으로는 되게 안심이 되죠."]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37만 명이 통신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혜주 기자 (kh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