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가맹점주 울리는 필수품목...다음 달부터 계약서 함부로 못 쓴다

이승은 2024. 6.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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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심지어 주걱까지…무분별한 필수품목 원성
1년에 7번 51개 품목 공급가 인상해 물의
필수품목 판매마진에 중점 둔 가맹사업 모델

[앵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포에 계약상 사도록 되어 있는 필수품목을 공급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주들의 원성이 높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부들은 모호했던 필수품목 관련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는 브랜드 동질성과 아무 상관없는 재료, 심지어 주방 주걱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한 치킨 가맹본부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상황에서도 1년에 7번에 걸쳐 51개 필수품목 가격을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대부분 필수품목 판매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남기는 수익 모델을 따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외식업종 점포당 차액가맹금은 2천8백만 원, 한해 만에 천백만 원 늘었습니다.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4.4%로 늘었습니다.

[문장헌/햄버거 가맹점주(지난해 국감장) : 식기세척기, 세제라든지 청소용품 같은 것들은 권장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점검을 통해서 과다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국감장) : 하나는 33원이고 하나는 134원입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를 보니까 거의 안 보이게 로고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밥집 청소용품, 치킨집 냅킨 등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을 모아 심사지침을 만든 데 이어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점주들과의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류'라고 통칭하는 대신 종류를 구분해야 하고,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적는 대신 '마진율이 원가의 몇 퍼센트 이내'라고 적어야 합니다.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 최소한 어떤 가격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5만 개, 공정위는 가맹사업 모델을 편의점처럼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이나영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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