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빚 탕감…원금 최대 90% 감면

김경렬 2024. 6.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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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90%, 일반인은 최대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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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일괄 30%·알뜰폰 0∼70% 감면
3개월 성실히 갚으면 본인명의 휴대폰 재개통
금융위·과기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센터 상담직원들을 통해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90%, 일반인은 최대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3개월간 빚의 일부분을 성실히 갚으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다.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의도와 달리 일각에선 원금 삭감 방식을 악용하는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8~9월중에 채무조정 지원 첫 사례가 나온다.

연체 통신채무는 총 5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최대 비율이 적용된다. 일반 채무자는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할 경우 일괄 30%, 20개 알뜰폰 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회사를 사용할 경우 최대 70%를 감면받는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 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만 있다면 통신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에게 고용지원, 채무조정 이행단계별 맞춤형 상담, 복지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3단계 검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여부는 채권자 동의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채무조정 결정 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도 중단시킨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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