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빚 탕감…원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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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90%, 일반인은 최대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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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성실히 갚으면 본인명의 휴대폰 재개통
금융위·과기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앞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90%, 일반인은 최대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3개월간 빚의 일부분을 성실히 갚으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다.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의도와 달리 일각에선 원금 삭감 방식을 악용하는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8~9월중에 채무조정 지원 첫 사례가 나온다.
연체 통신채무는 총 5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최대 비율이 적용된다. 일반 채무자는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할 경우 일괄 30%, 20개 알뜰폰 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회사를 사용할 경우 최대 70%를 감면받는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 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만 있다면 통신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에게 고용지원, 채무조정 이행단계별 맞춤형 상담, 복지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3단계 검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여부는 채권자 동의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채무조정 결정 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도 중단시킨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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