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동맹에 가까워"…1961년만큼 위험한 밀착?

김인한 기자, 안채원 기자 2024. 6. 20. 19: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1961년·2024년 '군사협력 조약' 거의 동일하지만
이번엔 '러 연방법에 준하여' 단서 조항 달려 낮은 수준 협약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친교를 다졌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1961년 양국 간 체결한 군사동맹을 완전 복원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는 것에 관심이 쏠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 조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기에 체결된 러북 간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추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61년 vs 2024년'…군사동맹 수준 다른 까닭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 / 사진제공=세종연구소

북러 간 군사협력 역사는 196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조에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를 두고 당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시대도 끝나면서 2000년 2월 러시아는 이 조약을 폐기하고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뺀 '북·러 친선·선린·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친선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에 침략 위기 발생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협약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9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조약 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법(러시아연방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약의 내용만 보면 1961년 조약과 매우 흡사하지만 정부는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엄연히 다른 조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적시돼 있다. 상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지체없이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 군사지원을 하겠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협약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가졌던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친다"며 "이번 조약에는 유엔 헌장과 국내법이 있어서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1961년 조약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어쨌든 이번 것도 군사적인 지원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까워보이긴 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장 "우크라에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한층 강화되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은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구조대원이 수색을 하는 모습. / 로이터=뉴스1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북이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북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러시아와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비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환적에 관여한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며 "우크라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관련해선 현재 1152개에서 243개 신규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