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박세열 기자 2024. 6.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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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20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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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20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2022년 3430억 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 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고,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2019년(2.8조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 명에 가까워졌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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