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통과에 "거부권 명분만 강화"

나세웅 salto@mbc.co.kr 2024. 6.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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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거부권 명분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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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공동취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거부권 명분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특검은 반드시 견제돼야 한다"며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83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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