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해 가입한 펀드 팔수밖에”…연말정산도 금투세 도입땐 손해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4. 6.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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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펀드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당초에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면 이제는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해외주식, 펀드 모든 자산에 대해 연내 매도와 환매가 대거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 역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자산가들에겐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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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약세 시기인 9~10월
금투세 쇼크까지 겹치면 하락세 더 심화
국내주식만 공제받기 위해 차익실현할수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 = 연합뉴스]
#5년 전에 딸 아이 이름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어린이펀드에 가입했던 김 모씨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에 펀드를 환매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일정 기준 이상 수익에 대한 연말공제 인적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펀드라 100만원 넘는 수익이 났는데 인적공제를 못받아 세금을 더 토해내느니 일단 올해 환매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당시 은행에서 펀드 가입할 때 이것저것 서류 작성할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펀드 환매 후 다른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펀드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당초에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면 이제는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해외주식, 펀드 모든 자산에 대해 연내 매도와 환매가 대거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양도차익을 모두 현금화해놓아야 내년 과세되는 양도차익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증시 활황과 시장금리 진정으로 국내외 주식·펀드가 대부분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구성원 펀드,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채권이나 해외주식 펀드는 모두 환매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시행이 가까워지는 올 4분기 경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환매 대응 성격의 투신발 매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 투신 매물까지 나오면 사실상 시장에 뚜렷한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연기금만 남을 수도 있다.

이미 올해 국내증시에서 개인이 6조7853억원 순매도하고 투신은 2조3957억원, 사모펀드는 3조2821억원 순매도했다. 개인들이 국내주식 펀드를 환매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주식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21조329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다만 9~10월은 계절적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시점이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어도 개인과 투신·사모의 매도세가 거세면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코스피는 2022년 9월에 12.8%, 2023년 9월은 3.6% 하락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9~10월에 추석 연휴로 인한 자금수요, 연말을 앞둔 일부 펀드들의 포지션 청산,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회피 물량까지 나오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뚜렸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대상이 매우 넓어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1~3명의 인적공제로 사후정산을 받아 왔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00만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 계좌나 직계존속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의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수익이 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주식만 계산해도 최소 250만명 정도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 후 100만원 이상 이익을 보면 이들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주는 60대가 189만명, 70대가 61만명, 80대 이상이 25만명이다. 고용률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60대 이상 주주가 악 180만명 가량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20대 미만 주주들도 76만명이다.

한 증권사 PB센터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주식펀드형 계좌가 있다면 매도로 차익실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채권형 펀드는 지금도 이자와 채권가격 차익에 모두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환매 후 차익실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기보유공제가 없는 이상 금융투자소득세는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펀드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 역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자산가들에겐 이득이다. 그러나 수익 2000만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에겐 세율이 15.4%(배당소득세율)에서 22%(양도소득세율)로 높아지기 때문에 연내 올해 환매해서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는 게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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