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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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올해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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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올해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 A 씨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최근 2심 재판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황 씨가 수사 중인 사건 외에 추가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은 "황 씨는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다수의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형수의 유포 범행에서 얼굴이 공개되고 신원이 노출된 것은 황 씨가 유일하며, 황 씨가 범행의 주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PC 등 통신기기 13대와 황 씨의 형, 기타 친분이 있던 지인의 통신기기도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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