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군사동맹 수준의 문구가 담겼다. 20일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양국은 어느 한쪽이 침략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가 있지만, 1961년 북·소 우호협조 호상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이 조항은 나토헌장 5조와 유사하다. 실질적 군사동맹 조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 조약에는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자신들이 불과 7년 전 참여해 만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허물자고 했고, 북한 핵무장을 ‘정당한 방어권리’라며 두둔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원칙을 폐기한 셈이 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무책임한 처신이다. 정부는 러시아에 한국과도 잘 지내겠다는 것이 빈말이었는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북한도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핵무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여전히 극소수이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방·기술 협력을 더 진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무기 기술을 공여할 수 있다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향후 북·러가 연합군사훈련을 할지, 연합군을 만들지, 그 협력틀에 중국 등 제3국이 참여할지는 유동적이다. 미국, 한국 등이 하기에 따라 최악을 막을 수는 있다.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동맹 확장억제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군에 직접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일 수는 있어도 한국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무기 지원 시 한·러관계는 단절되게 된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할 일은 남북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군의 철저한 대비와 긴밀한 한·미관계는 물론 오인·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북·러 밀착에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빌미를 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북·러 밀착에 온도차를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외교 자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일 일변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강 외교의 복잡한 변수를 종합 고려하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짜야 한다. 아직 국회 외통위·국방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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