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불법도박 사진 있다" 3000만원 요구한 母子사기단 '실형'

김현록 기자 2024. 6. 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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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음주, 흡연, 불법도박 사진이 있다는 거짓말로 소속사를 협박한 모자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아들 김씨는 아무 사진이 없으면서 지난 3월 15일 연예인 A씨 소속사에 "A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 도박, 홀덤하는 사진이 다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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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유명 연예인의 음주, 흡연, 불법도박 사진이 있다는 거짓말로 소속사를 협박한 모자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로 각각 기소된 아들 김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 김씨는 아무 사진이 없으면서 지난 3월 15일 연예인 A씨 소속사에 "A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 도박, 홀덤하는 사진이 다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틀 뒤에는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연락해 3000만원을 요구하며 "제보해봤자 A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텐데, 그 전에 소속사랑 일단 얘기를 좀 하겠다" "제가 이 사진을 지우든 이것을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협박한 협박했고, 이후 3월 20일과 21일에도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 김씨 또한 아들에게 공갈 협박 문구 등에 대해 조언하며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송금 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모자사기단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어머니와 아들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피고인 측은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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