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안보실장 “우크라 무기지원 검토”…북러 밀월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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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아왔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동맹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러시아-북한 간 무기운송과 유류환적에 관여한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1159개 품목에 대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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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수출 독자제재 품목 243개 추가
6.25·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당사국
국제사회 선제공격 가정한 군사협력
“궤변에 어불성설” 강력 비판
20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러시아-북한 간 무기운송과 유류환적에 관여한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1159개 품목에 대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1402개 품목이 제재 대상이 된다.
장호진 실장은 강력한 규탄 성명도 소개했다.
성명서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또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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