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북·러 군사 협력은 궤변…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강화”
정부는 북·러가 상호 간 군사 원조를 약속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면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이 지난 19일 체결한 조약의 전문을 이날 공개했다. 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 사이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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