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 공매도 잔고관리 세부 점검항목 마련
지웅배 기자 2024. 6. 20. 18: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증권사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때 참고할 필수 체크리스트 목록을 마련해 시중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 등에 '공매도 주문 위탁자(증권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다음 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목록을 통해 기관이 구축한 잔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내부통제 절차와 내규 등을 적정히 마련했는지 증권사에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샘플도 조사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내부통제 ▲업무분장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샘플 점검 등 모두 1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기관이 공매도에 나서기 전 준비해야 하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 여부와 업무 분장부터 거래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또 항목별로 입증자료를 기관에 요구할 권리는 물론 필요시 현장 검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관들은 증권사 점검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점검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기관 공매도 거래가 허용될 것"이라며 "증권사에 수탁사로써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체크리스트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국인 이달 4조 '쇼핑'…하반기 '3천피' 고지 보인다
- '전쟁 중 장수 안 바꾼다'는 옛말…대기업 임원 물갈이
- 저조한 가입률·수익률…퇴직연금 '첩첩산중'
- 영일만 고속도로 '페달'…SMR·수소벨트까지 4.6조 투자
- 대통령 특위에는 의협 없고…의협 특위엔 전공의 없다
- 서민급전 카드론, 결국 40조도 넘었다…불황의 늪 빚 돌려막기 심화
- 외국인 '바이 코리아'에 2년5개월만에 최고 마감
- 소뱅 "라인야후 지분 합의 아직"…'주종목 불안' 네이버
- 고개 드는 경기 낙관론에 고개 젓는 재계
- [단독] 무심코 발랐다가 "안 보여요"…얼굴땀억제제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