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 대표 권진영, 수면제 불법 처방 인정 “하반신 마비 참작해달라”

배효주 2024. 6.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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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를 인정했다.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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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대표(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배효주 기자]

이승기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를 인정했다.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진영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권진영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5년 뇌경색을 앓아 하반신 마비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가수 이선희 매니저였던 권진영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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