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반도체 세액공제…韓, 美의 8분의 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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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기업이 5년간 10조원을 국내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금액이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반도체 대기업 A사에 의뢰해 10조원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시설에 각각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한 결과 미국에선 2조5000억원을 받지만, 한국에선 3080억원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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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는 농어촌특별세로 반납
반도체 대기업이 5년간 10조원을 국내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금액이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대비 세금 공제 비율을 뜻하는 기본 공제율(15%)이 미국(25%)보다 낮은 데다 이마저도 올 연말이 지나면 공제율이 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내야 하는 기형적 구조도 투자 유인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반도체 대기업 A사에 의뢰해 10조원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시설에 각각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한 결과 미국에선 2조5000억원을 받지만, 한국에선 3080억원만 받는다. 투자금은 건물 건축에 3조원(첫해 2조원, 2년차 1조원), 각종 장비와 클린룸 등 시설에 7조원(2년차 1조원 이후 매년 2조원)으로 배분했다.
미국은 2026년 이전에 시작한 첨단 반도체 건물(사무공간 제외)과 시설에 들인 돈의 25%를 공제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투자액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감안하면 10조원 투자에 대한 총 혜택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금액을 한국에서 투자할 때 세액공제액은 3080억원이다. 올해까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대기업 반도체 투자금의 15%를 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신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공제율이 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건물 투자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환급액의 20%를 농특세 명목으로 반납해야 하는 점도 실질 공제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작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린다고 가정해도 공제액은 9867억원에 그친다.
황정수/김채연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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