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서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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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의 법안을 다시 상정했다.
같은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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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같은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을 상정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도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환노위와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법안에 대한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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