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탄소중립 실현”

김기덕 2024. 6.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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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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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 발의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위원회 설치…인허가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후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에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을 해상 풍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 기술 발전이 미흡해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기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 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수산업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결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태양광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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