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하다 징계받고 다른 증권사 취직… 금감원, 현황 파악 실시

문수빈 기자 2024. 6. 20.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익 추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와 그의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징계 전력자가 다른 회사에서 과거와 같은 업무를 맡으면 비위) 개연성이 잠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현황을 보려는 조치"라며 "개별 케이스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뉴스1

사익 추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와 그의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면서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전력이 있는 자를 한양증권이 채용한 게 뒤늦게 드러난 데에 따른 것이다.

징계 전력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작다. 2019년까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법을 어겨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5년간 다른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었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문이 삭제되면서다.

다만 금감원은 사적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뒤 감봉까지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 전력자가 다른 회사에서 과거와 같은 업무를 맡으면 비위) 개연성이 잠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현황을 보려는 조치”라며 “개별 케이스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은 당국의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고, 내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 측은 “법무지원, 리스크관리, 기획 등 내부 유관부서의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협의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