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하다 징계받고 다른 증권사 취직… 금감원, 현황 파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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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와 그의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징계 전력자가 다른 회사에서 과거와 같은 업무를 맡으면 비위) 개연성이 잠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현황을 보려는 조치"라며 "개별 케이스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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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와 그의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면서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전력이 있는 자를 한양증권이 채용한 게 뒤늦게 드러난 데에 따른 것이다.
징계 전력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작다. 2019년까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법을 어겨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5년간 다른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었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문이 삭제되면서다.
다만 금감원은 사적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뒤 감봉까지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 전력자가 다른 회사에서 과거와 같은 업무를 맡으면 비위) 개연성이 잠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현황을 보려는 조치”라며 “개별 케이스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은 당국의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고, 내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 측은 “법무지원, 리스크관리, 기획 등 내부 유관부서의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협의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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