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체납자 37만명, 최대 90% 감면 혜택

김준혁 2024. 6.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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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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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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