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따고 중국인 여성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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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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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다 이후 다른 중국인 관광객 일행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났으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다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신고 접수 직후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피해자 B 씨 출국 전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거, 재판 시점에서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미리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증거 조사를 미리 하는 제도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피의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향후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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