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회발전특구에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상속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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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 시도 8곳을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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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광역 시도 8곳을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가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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