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치료, 참작해달라"…권진영,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김소정 2024. 6.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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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권 대표와 직원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게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 못했다"고 변론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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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0일 권 대표와 직원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 씨도 선처를 구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게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 못했다"고 변론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 권 대표는 박 씨의 졸피뎀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7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은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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