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상정 불발에 “매우 유감…공개 토론 제안”

김한울 기자 2024. 6.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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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조례안 상정 불발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안 제정은 도의회에서도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통합된 안이 필요하다고 해 수립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논외로 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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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용인특례시 백암초에서 열린 ‘2024 백암초 거점 공유학교 설명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이 통합조례 상정 불발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태우수습기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용인특례시 백암초에서 진행된 ‘2024 백암초 거점 공유학교 설명회’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례안 상정 불발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안 제정은 도의회에서도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통합된 안이 필요하다고 해 수립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논외로 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했지만 내용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들어온 게 없다”며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도의회를 향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공개 토의를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도의회가 필요하다면 조례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생각이 있다”며 “토론회를 열어서 대안이 있으면 수긍하고 그게 없으면 도의회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통합 조례안 재상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재상정과 함께 해당 안건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러 내용이 학교 규정과 관계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된 통합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무제한, 무한정의 권리 때문에 생기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시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통합조례가 학생 인권이나 교권을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하지만 상정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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