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상정 불발에 “매우 유감…공개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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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조례안 상정 불발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안 제정은 도의회에서도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통합된 안이 필요하다고 해 수립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논외로 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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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용인특례시 백암초에서 진행된 ‘2024 백암초 거점 공유학교 설명회’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례안 상정 불발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안 제정은 도의회에서도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통합된 안이 필요하다고 해 수립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논외로 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했지만 내용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들어온 게 없다”며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도의회를 향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공개 토의를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도의회가 필요하다면 조례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생각이 있다”며 “토론회를 열어서 대안이 있으면 수긍하고 그게 없으면 도의회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통합 조례안 재상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재상정과 함께 해당 안건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러 내용이 학교 규정과 관계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된 통합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무제한, 무한정의 권리 때문에 생기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시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통합조례가 학생 인권이나 교권을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하지만 상정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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