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하다 시동 걸어 사람 친 50대 벌금형 선고

김동화 2024. 6.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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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정비하면서 시동을 걸다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쳐 다치게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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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차량을 정비하면서 시동을 걸다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쳐 다치게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차량 수리 전 기어가 중립으로 설정돼 시동을 걸더라도 움직이지 않는지, 수리할 차량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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