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임대' 20평대까지 넓힌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6. 20.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당장 다음달 공급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가 전용면적 49㎡와 59㎡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가구원 수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당장 다음달 공급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가 전용면적 49㎡와 59㎡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을 최소화하고 좀 넓은 면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적 제한을 아예 폐지할 가능성과 지자체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구당 공급 면적이 줄어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1~2인 가구 반발이 거셌다.

서울시도 최근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2인 가구)가 20평형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이희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