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화물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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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해역을 지나 러시아로 향하던 무국적 화물선(2900t급)을 나포해 억류 중이다.
당국은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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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해역을 지나 러시아로 향하던 무국적 화물선(2900t급)을 나포해 억류 중이다. 당국은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은 S호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승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S호가 어떤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물론 선박 정보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선박의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 및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혐의로 우리 당국에 억류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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