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받는다

최한종 2024. 6.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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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금융·통신비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통신비 미납으로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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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는 21일부터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 감면해주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통합채무조정 대상자는 37만 명으로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금융·통신비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의 경우 30%, 알뜰폰은 최대 70% 미납 통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통신비 미납으로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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