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폭탄에 환매요청 빗발…사모펀드 시장 망가질 것"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4. 6.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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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사모펀드 시장은 환매 요청이 빗발쳐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 고액 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 시장에서 '펀드 런'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도 시행이 6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업계는 금융투자협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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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49.5% 금융종합과세 우려

◆ 금투세 포비아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사모펀드 시장은 환매 요청이 빗발쳐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금투세 공포에 사모펀드 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 고액 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 시장에서 '펀드 런'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 펀드 결산 이익금이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없던 세금이 발생하는 것도 우려 사항인데, 가장 큰 문제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세목이라는 것이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과세 표준에 따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제도 시행이 6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업계는 금융투자협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작년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주요 공약이 사모펀드 결산수익을 배당소득세로 분류하는 정부안을 고치겠다는 것이어서 운용사들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막상 협회장 취임 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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