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방해준 약에 불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협 “무관용 원칙 입각해 처벌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처방해준 약에 불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하며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체육인 품위 훼손”
- “콜 다 꺼” 결국 들고일어난 사장님들…'배민1 보이콧'
- 중학생 화환 배달 온 한동훈 캠프 사무실 “삼촌 화이팅”
- ‘선재’ 보려 900만원 입금했는데…변우석 업고 튄 사기꾼들
- "이스라엘 여성 26세에 결혼…대학졸업 전 결혼하면 왜 안되죠?"[ESF2024]
- “눈치 볼 필요 있나요”…다가온 폭염에 양산 쓰는 남자들
- 자고 있던 엄마 둔기로 내리친 아들…“여동생은 용서하지 않았다”
- 이걸로 전기료 낮췄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야심작
- “비둘기도 ‘피임약’ 먹이세요”…과학자들의 ‘이 실험’ 성공할까
- 롯데리아는 되는데.. '감튀' 사라진 맥도날드,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