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연체자도 21일부터 채무조정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6.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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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신비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사람들도 금융사 대출 연체자와 마찬가지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들은 채무 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7만명에 달하는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통신 채무 연체자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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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앞으로는 통신비나 휴대전화 결제대금을 연체한 사람들도 금융사 대출 연체자와 마찬가지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가 끊기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 부처·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들은 채무 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7만명에 달하는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통신 채무 연체자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 채무 규모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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