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24일 찬반투표·중노위 조정 결과도

조민주 기자 2024. 6.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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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제14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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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4.5.23/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제14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이날 투쟁 결의문도 채택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통보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과의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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