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국내서 거래되는 코인 중 증권성 코인 시총 비중,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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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증권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리플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SEC가 확인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대면으로 대량 유통되는 리플의 거래행위가 증권의 공모로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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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문제 야기하는 코인 시총 1% 미만…시장 영향 크지 않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개한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가상자산(메이저 코인)의 증권성 논란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지탱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51.3%"라며 "이와 유사한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주요 알트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성 문제를 야기하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비중은 대부분 1%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며 "증권성 있는 디지털자산을 토큰증권으로 선언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전이 발생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성을 갖췄다고 봤고, 리플랩스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가 리플의 일부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리플의 증권성 여부 의혹은 떨쳤다고 해석했고, 리플은 판결이 나온 당일 주요 거래소에서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SEC는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 내용을 기반으로 리플과의 소송전을 이어가며 벌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증권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리플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SEC가 확인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대면으로 대량 유통되는 리플의 거래행위가 증권의 공모로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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