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아닌데"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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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 된 아파트만 적용 대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8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있는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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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 된 아파트만 적용 대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집계된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0건(누적 부과 금액 500만 원)이다.
지역 내 과태료 적용 대상이 총 21개소(공동주택 19, 기숙사 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 주차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화재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포함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2022년 4577건보다 291건(6.4%) 증가했다.
지역의 한 소방관은 "소방차 전용 구역은 말 그대로 비상시 소방차를 그 구역에 대놓고 활동하는 공간"이라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이삿짐센터 차가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는 2018년 이전에 지어진 곳이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사실상 신축 아파트만 단속할 수 있어 관련 법이 유명무실하다"고 토로했다.
2018년 8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있는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계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대전 소방본부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법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신고 현장 상태가 심각하면 현장 확인·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경과 규정, 시행령 개정, 지자체 조례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견인 등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2018년 8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도 경과 규정을 주고,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 규정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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