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등장한 ‘그늘막 주차’…불법주정차 신고 3년간 730여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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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설치되는 그늘막 쉼터 아래 주차된 차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장했다.
인도 위나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565만4076건) 중 불법주정차 신고(343만1971건) 비율은 60.7%다.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고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된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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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첨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설치되는 그늘막 쉼터 아래 주차된 차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장했다. 그늘막에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설치 의도와 다르게 시민들은 더위를 피할 수 없어 큰 불편을 호소한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21년에는 전체 신고 중 57.6%(284만6712건)로 전년(109만1366건)에 비해 160.8%(175만5346건)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737만49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시작해 지자체에 따라 1분에서 30분까지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모두 1분으로 일원화됐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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