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난항에 쟁의 발생 결의

안정섭 기자 2024. 6.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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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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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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