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남기고 투신한 척…성범죄 혐의 20대 '자작극' 딱 걸렸다

박상혁 기자 2024. 6.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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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부산 앞바다에서 투신했다고 위장하려다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쯤 '부산대교에서 가방과 신발이 놓여 있어 투신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온 피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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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피의자 A씨가 수사 도중 부산대교에서 투신했다는 위장 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다./사진=뉴스1


대구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부산 앞바다에서 투신했다고 위장하려다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쯤 '부산대교에서 가방과 신발이 놓여 있어 투신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대로 투신한 사람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이 주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소지품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2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영상엔 A씨가 부산대교 위에서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대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온 피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고, 그의 가족은 경찰 출석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위장 신고'는 이 과정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며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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