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중 사람 친 50대 벌금형…법원 "안전 수칙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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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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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차량 수리 전 기어가 중립으로 설정돼 시동을 걸더라도 움직이지 않는지, 수리할 차량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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