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0마리 반려동물 불법 화장한 장묘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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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는 도민 제보로 A씨를 적발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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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동안 안산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사체 소각로 2기를 불법 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받고 있다.
도는 도민 제보로 A씨를 적발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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