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밀린 37만명 최대 90% 감면···"고의 연체자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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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비 및 결제 대금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 진행돼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고 최대 10년에 걸쳐 장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연체 같은 금융 채무는 신복위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만 정작 필수재인 통신 서비스 비용은 조정 대상이 아닌 탓에 취약 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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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신복위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
3개월 납부 시 완납 전에도 통신서비스 재개
형평성 논란, '상품권 깡' 등 악용 우려도
휴대폰 통신비 및 결제 대금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 진행돼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고 최대 10년에 걸쳐 장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미납금을 모두 갚지 않더라도 정지됐던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생활고로 필수재인 통신 서비스마저 이용하지 못해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의 연체와 제도 악용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 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 채무 규모는 약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번 방안은 올 1월 금융 부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다. 대출 연체 같은 금융 채무는 신복위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만 정작 필수재인 통신 서비스 비용은 조정 대상이 아닌 탓에 취약 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 당국은 신복위 채무 조정 대상에 연체된 휴대폰 요금과 결제 대금을 포함하는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의 원금이 감면된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일괄 30%,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감면 재원은 각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또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준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복위에서 금융 채무를 조정받은 경우에만 채무자가 통신사에 직접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통신 채무가 미납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구직 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다만 연체된 휴대폰 통신비 및 결제 대금을 통신 업계가 부담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복위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의 연체 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채무 조정 대상에 소액 결제 대금이 포함된 만큼 소위 ‘상품권 깡’과 같은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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