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코스피 5000시대 민주당표 밸류업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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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2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표 밸류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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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2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표 밸류업'의 일환이다.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한다.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강화 방안을 담은 밸류업 정책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개의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 하에 이뤄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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